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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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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뉴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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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00:4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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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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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앤유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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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지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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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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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동물보호 지도 점검
서울시는 26일 반려동물 등록, 외출 시 목줄착용, 인식표 착용, 배설물 처리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만관 합동 점검반 110명 30개 조를 꾸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도 점검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점검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로와 동물관련 업소를 우선으로 하며, 외출 시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처리에 과태료 10만원, 인식표 미착용에 과태료 20만원, 반려동물 미등록에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반려견주의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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