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관세청
1. 증여 요건
가. 동물보호 단체 및 애완동물 관련 학과 : 반려동물, 훈련용(재증여 목적은 제외)
나. 기관?개인 혹은 단체 : 반려동물(양도 불가)
※ 수의대 및 동물병원 등 동물에 관한 의료 및 연구기관은 제외
2. 대상, 신청기간
가. 대 상 : 관세청 불용 탐지견 17두(상세내역 및 사진 : 붙임 2)
나. 신청기간 : ‘17.6.26.(월) ~ ’17.7.2.(일) (7일간)
3. 신청서 제출
가. 신청서 양식(붙임 1)
나. 신청방법
○ 동물보호단체 및 애완동물 관련학과 등 : 공문으로 신청
○ 개인 혹은 단체 : e-mail로 신청(hnd444@customs.go.kr)
○ 관세청 직원 : 내부메일(CKP)로 신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장석희)
○ 문의사항 : 탐지견에 관한 사항(탐지견훈련센터 허남덕 ☏ 032-722-4853)
(탐지견훈련센터 이지현 ☏ 032-722-4852)
4. 증여 대상자 선정 및 최종발표
가. 탐지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육환경·목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나. 발표 : ‘17.8.7.(월) 10:00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 및 CKP)
5. 기타
가. 대상견의 상태 등을 확인하시려면 공고기간 중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208 정부기관단지 내 탐지견훈련센터 ☏ 032-722-4853
나. 다수의 지원자가 무상증여 신청 시 증여 대상자 선정 심사기간 장기 소요로 최종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무상분양 결정 후 단순변심으로 인해 인수를 포기할 경우 다음회차 무상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